"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소속 외 근로자'로 격하"
정부가 각 기업의 고용형태 공시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주장했다.
경총은 '고용형태 공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다음달 공표할 예정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경총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자율적 공시를 처벌적 수단인 명단 공표로 편법 운용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범죄행위와 동일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주장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이 근로자 고용형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기업의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해 첫 공개 당시 정부는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집계해 기간제 및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 고용(간접고용) 상위 업체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경총은 이어 "정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고용형태가 아니라 기업 간 계약관계인도급업체 근로자까지 공개토록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공시제에서는 중복 집계와 이중 잣대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건설현장에서 창호를 설치하는 A사는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공시하지만 원도급업체인 종합건설사 B사는 동일한 근로자를 소속 외 근로자로 공시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어 독일을 비롯해 유럽에서는 사내하도급이 매우 활발하지만 한국은고용형태 공시제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소속 외 근로자'로 격하하고 여론을 통해규제한다면서 "세계적인 산업발전 추이에 역행하며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발전을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고용형태 공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단기적으로 폐지가어렵다면 내년부터 소속 외 근로자를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중점규제로 관리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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