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1.06

  • 25.58
  • 0.57%
코스닥

947.39

  • 8.58
  • 0.9%
1/3

민간사업자도 저울 정기검사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도 저울 정기검사 가능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961년부터 54년간 정부가 담당해온 저울 정기검사를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저울 정기검사를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자체정기검사 사업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규칙을 16일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시·군·구청이 2년마다 상거래용 저율에 대해 기간과 장소를 정해 정기검사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사업자도 저울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저울 자체정기검사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저울 제조업자나 시장 상인회, 대형마트 등은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