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작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소폭이지만 높아진데다 6년 연속 공시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피부로 체감하는 세부담이 만만치 않게 됐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용강동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9천900만원에서 올해 5억1천800만원으로 3.8%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도 지난해 56만8천500원에서 올해 61만3천200원으로 7.9% 뛴다.
작년 공시가격 1억3천600만원에서 올해 1억4천700만원으로 오른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 주택의 재산세는 작년 9만2천400원에서 올해 10만2천300원으로 10.7% 정도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고가의 주택은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진다.
서울 중구 신당동의 공시가격 12억6천만원짜리 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2억원에서 5% 오르면서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해 총 291만8천16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 268만6천800원에서 8.6% 높아진 것이다.
반면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인천 옹진군 시도리의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4천600만원에서 올해 3억4천500만원으로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도 지난해 20만400원에서 올해 19만8천원으로 1.2% 감소한다.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전년도 세액의 150% 이내(세부담 상한)에서 납부하면 돼 실제 세액 상승이크진 않을 전망"이라며 "하지만 고가주택이나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의 주택의경우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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