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기업규모 확대 따라 현금 수요 늘 수밖에 없어"
기업소득환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현금성 자산의 보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자산 대비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10년전보다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기업현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산 300억원 이상의 상장 및 비상장 기업 7천841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자산대비 현금보율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의 자산대비 현금보유비율 평균은 2001년 13.2%에서 2006년 13.5%로올랐다 2012년엔 2008년과 같은 수준인 12.2%로 감소한 상태다.
상장기업은 14.3%에서 13.3%로 낮아졌고, 비상장기업도 12.6%에서 11.8%로 감소했다.
이때 기업현금이란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도모두 합한 개념으로 한국 기업이 보유한 광의통화(M2)는 2001년 184조원에서 2013년5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에 대해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유동성 확보를위해 필요한 현금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내부 현금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현금 증가는 다국적 기업의수출호조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이 기업 현금보유의 증가가 투자 회피에 의한것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둔 정책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증감을 비교한 시점이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감독에 따라 기업들의부채비율이 크게 낮춰졌던 2001년인 점에 비춰 기업의 현금보유비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서는 또 "기업들이 최근 과도하게 현금보유를 늘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기업들이 필요한 현금보유량보다 적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반박했다.
2005년부터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까지는 기업들의 실제 자산대비현금비율은기업규모, 성장기회, 배당, 투자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 현금비율과 차이가 거의 없었다가 2009년 이후부터 실제 비율이 적정치보다 낮아졌다.
2012년에는 기업의 자산 대비 적정 현금보유비율이 12.8%였으나 실제로는 12.2%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존 주장과 달리 오히려 기업들이 필요한 현금보유량보다 적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의 현금보유가 증가하게 된 원인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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