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전통시장 1년에 0.92차례 더 갈 뿐…보호효과 적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정책 취지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적은 반면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일 밝혔다.
전경련은 여론조사 업체인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9월 12∼16일 7대 광역시에서 월 한차례 이상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 800명을 설문한 결과 과반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라 전통시장을 찾는 횟수는 연간 평균 0.92차례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전보다 한번도 늘리지 않았다는 답변이 64.3%로 가장많았고 1∼2차례 증가(23.1%), 3∼4차례 증가(8.8%), 5∼6차례 증가(2.3%) 순이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주말 의무휴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살릴 목적으로 2012년 4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도입됐다.
이들 응답자는 대형마트 휴무에도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 카드 결제가 어렵다는 점(55.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43.9%), '교환 및환불이 어려워서'(37.1%)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쇼핑을 하는 대체 방안으로 동네 중대형 슈퍼마켓(38.0%)을 찾거나 휴무일을 피해 다른 날 대형마트(24.0%)를 찾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당초 보호대상이었던 동네 소규모점포나 전통시장을이용한다는 답변은 각각 11.1%, 9.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지출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에게 대형마트 휴업으로 다른 소매점포에서 대체 쇼핑을 하면서 변화된 지출액을 물었더니 월평균 5천700원, 연평균 6만8천원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전경련 산업정책팀장은 "이는 민간소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61.5%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27.3%였고, 주중 휴무로 전환(21.7%)하거나 월 1차례 휴무(12.5%)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도 28.3%에 이르렀고 규제를 더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10.2%로 나타나 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팀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보호측면에서 정책적 실효성이 결여된 규제여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는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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