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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토지소유자 조합도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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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금보다 쉽게 개발할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위 사업지구의 개발 허용 면적이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돼 개발사업 시행자가 초기 투자 부담을 덜게 된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은 현행25%에서 10%로 낮아진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만든 조합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그동안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에 참여할 길이 막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개발 사업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박순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아직 개발되지 않는사업지구의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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