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12억6천만불…상의 "해외발 준법리스크 대비해야"
미국 정부의 반독점법 위반 벌금이 아시아 기업에많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기업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벌금을 물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6일 발표한 '국내기업의 해외 준법리스크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아시아 기업에 부과한 벌금의 비중이 1995∼2004년에는 18%였으나 반독점법을 강화한 2005년 이후에는 77%로 높아졌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1천만 달러 이상 벌금이 부과된 117건을 대상으로 파악한미국 법무무 자료를 보면 한국 기업에 매긴 벌금이 12억6천만 달러로 일본 기업(33억5천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은 대만(8억6천만 달러), 독일(7억9천만 달러) 순이었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 벌금 상한액을1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올리고, 징역형도 3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강화했다"며 "특히 일본, 한국, 대만 기업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다행히 2011년 이후에는 우리 기업이 미국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를받은 사례가 없지만, 미국 정부는 아시아 기업의 자국시장 진출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U도 카르텔 적발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 공동행위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본과징금을 100% 증액하도록 했다. 중국도 2008년 제정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는추세이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기업이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은 3조3천억원으로 이중 절반가량인 1조6천억원이 2010년 이후 최근에 발생한 것이다.
국가별로는 미국 비중이 51.4%로 가장 높고 EU가 46.4%를 점했다.
보고서는 또 글로벌 반부패 규제도 최근 강화돼 국내 기업들이 경계해야 한다고지적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1998년부터 외국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강력한 뇌물법을 2010년 제정했고, 중국 법원은 최근 한 글로벌 제약회사에 뇌물 제공 혐의로 5천억원대 벌금을 부과했다.
상의는 "해외발 준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사내 준법경영시스템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해보라"고 권고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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