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 잘못하면 곧바로 지정 취소
공산품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시험인증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공산품 시험인증기관에 대해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이 변경됐다.
시험인증기관은 공산품이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사하는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한다. 시험 결과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는 인증을 내 준다.
시험인증기관이 허술하게 제품 안전을 심사했을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으로 해당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데 이번 규칙 개정으로 그 수위가 강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시험인증기관이 법규를 1차례 위반했을 때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 규칙에서는 3개월 업무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시험인증기관 지정 취소 요건도 Ƌ회 위반시'에서 ƈ∼3회 위반시'로 바뀌었다.
잘못된 업무 처리를 2∼3차례만 반복해도 시험인증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되는 셈이다.
대상 시험인증기관은 산업기술시험원과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10곳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허술한 시험인증 업무는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지목될 만큼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규를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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