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계열사 80% 과세 대상, 삼성은 1∼2곳만…실효성·형평성 논란일듯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침에 따라 삼성그룹은 최고 2천억원, 현대자동차그룹은 4천억원가량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과세범위를 당기순익의 60%로 적용하면 삼성그룹에서는 1개 기업만 80억원대의 세 부담을 추가로 지고, 현대차그룹은 계열사 대부분이 과세 대상으로 총 2천억원대 세금을 내야 해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재계와 CEO스코어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밝힌 기업소득 환류세제 방침에따라 지난해 당기순익의 70%를 적용해 세 부담액을 계산한 결과 삼성그룹의 13개 비금융 상장계열사 중 삼성전자[005930], 삼성중공업[010140] 2곳이 각각 1천787억원,148억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나머지 삼성물산[000830], 제일모직 등 11개 계열사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과세범위를 당기순익의 60%로 축소하면 삼성전자도 과세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고 삼성중공업 한곳만이 82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뿐이다.
현재 과세대상 투자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다른 요인을 공제범위에 포함할지 등이 변수로 남아있지만 당기순익의 60∼70%를 투자·배당·임금인상에 쓰지 않으면 과세 대상으로 삼고 10% 정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윤곽이 잡혀졌다.
정부는 또 해외투자금은 사내유보금에서 투자한 부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현재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에는 해외투자 액수나 비중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계산에서 기업이 총투자액의 절반을 해외에 투자한 것으로 가정했다.
재계에서는 해외매출이 많은 국내 기업은 통상 투자액의 40∼60%를 해외에 투입하는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익×70%에서 투자액 절반, 임금상승분, 배당금 합계액을 차감한 액수에 세율 10%을 적용하면, 지난해 17조9천295억원의 당기순익을 거둔 삼성전자는 1천787억원의 세 부담을 추가로 져야 한다.
유형자산 취득액 10조2천838억원과 무형자산 취득액 7천480억원을 합한 투자액의 절반(5조5천159억원)에 배당금 2조1천569억원, 임금인상분(2013년 임금총액 9조5천750억원-2012년 임금총액 6조4천845억원) 3조905억원을 합산해 산출한 결과다. 기업의 세액 산정은 연결 재무제표가 아닌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삼성의 이 정도 세 부담은 매출 및 당기순익 규모를 고려하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새로운 세제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당기순익의 70%를 적용하고 투자금의 절반이 해외에 투입된다고 가정하면 현대차그룹 10개 비금융 상장계열사중 8개사가 과세 적용대상이 돼 총 4천70억원의 추가세 부담을 져야 한다.
현대차[005380]가 1천476억원, 기아차[000270] 629억원, 현대모비스[012330] 1천68억원, 현대하이스코[010520] 660억원, 현대건설[000720] 142억원, 현대위아[011210] 67억원, 현대로템[064350] 16억원, 현대위아 10억원 순이다.
당기순익의 60%를 적용해도 현대차 958억원, 기아차 365억원, 현대모비스 860억원 등 8개 계열사가 부담할 세금은 총 2천839억원으로 줄어드는데 그친다.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대거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다른 기업에 비해 배당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해외투자금을 비과세 대상 투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 공장 증설분이 약했던 현대차그룹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사내유보금 보유 비중이 압도적인 이들 2대 대표그룹간에 기업소득 환류세제상부담액이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추후 실효성 및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가능성도 많다.
현재 삼성, 현대차 2개 그룹은 10대 그룹 81개 상장사의 사내유보금 516조원의57.4%를 보유하고 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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