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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한국GM 노조에 '조정중지'…파업 돌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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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에 임금인상안 등 추가 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조의 노동쟁의 행위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사측과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2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조정 회의를 거쳐 한국GM의 쟁의행위신청에 대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조정중지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 현격한 입장차로 인해 조정안 제시가 어려워 노사간 교섭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길을 터주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GM은 이달 18일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막기 위해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아울러 이날 열린 제20차 임단협 교섭에서는 기본급 4만2천346원 인상, 올 연말성과급 400만원 지급, 임단협 타결 시 격려금 400만원 즉시 지급 등의 방안을 추가로 노조에 제시했다.

한국GM 관계자는 "하루빨리 갈등 없이 교섭을 마무리 짓기 위해 임금인상안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러나 통상임금 확대안을 사측의 안대로 8월1일부터가 아닌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할 것과 신차물량 확보 등을 포함한 미래발전방안을 수립할 것 등을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아직 사측이 미래발전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사측이 발전방안 제시 등을 끝내 거부할 경우 강경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이번 주에 사측과 추가 교섭을 이어가면서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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