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하락분 보상 등에 연간 2천억원씩 지원"
송변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 등으로경제적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을 위한 보상책이 본격 시행된다.
땅값 하락분을 금전적으로 메워주면서 송전선로 인근 주택을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책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안은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제정되고 관련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우선 송변전 선로 주변 토지의 가치 하락분을 보전해 주는 보상책이 시행된다.
새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송전선로 좌우 3m 이내의 땅만 지가 하락분을 보전해줬지만 새 법령에서는 보상 범위가 넓어졌다.
전압이 765㎸인 송전선로는 좌우 33m의 땅까지 지가 하락분을 보상한다. 345㎸의 송전선로의 경우, 좌우 13m가 보상 범위다.
보상액은 송전선로 사업에 편입된 토지 감정가격의 28% 수준 이내로 설정됐다.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계산한 결과를 산술평균해 감정가를 정한다.
송전선로가 새로 들어서는 곳에서 주택을 팔고자 하는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신의 주택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전력 등 사업자의 개별 안내문과 신문 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이 된다면 소유자는 주택매수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 측에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승인됐을 당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완료된 주택 및 그 부속물이다.
송전선로 사업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감정액과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합쳐 주택값을 치러준다.
송전선로와 변전소 인근 지역의 생활수준을 높여주고 경제발전을 돕는 사업도추진된다.
전기요금을 보조해 주거나 주택을 고쳐주는 사업, 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다양한내용 중에서 지역민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산업부는소개했다.
매년 8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세운 지원사업 계획을 11월에 정부가 승인하고 이듬해 1월부터 가구별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를 밟는다.
현재 4천600개 마을, 47만 가구가 지원사업 대상이 되고, 연간 1천26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가구별로는 최저 15만원에서 최대 190만원가량이지원된다.
이번 지원책은 한전에서 송변전 설비를 세울 때 인근 주민들에게 건설 관련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로하기 위해 제공한 특별지원사업과는 별개다.
송전탑 건립 반대 시위가 거셌던 경남 밀양의 해당 지역도 한전이 특별지원사업비로 185억원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별도의 금액이 땅값 하락 보상과 주택 매입, 지역 지원사업 등에 제공되는 셈이다. 산업부는 이 별도의 금액이아직 유동적이지만 15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전국에서 땅값 보상과 주택 매수사업, 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2020년까지 1조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지원금액은 2천억원에 이른다.
재원은 원칙적으로 송변전 설비 사업자가 부담하되 폐업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활용된다.
<표>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 범위(자료: 산업통상자원부)┌──────┬─────────────┬─────────────┐│구 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변전소 주변지역 ││ ├──────┬──────┼──────┬──────┤│ │765㎸ │345㎸ │765㎸ │345㎸ │├──────┼──────┼──────┼──────┼──────┤│① 재산적 보│33m │13m │- │- ││상 │ │ │ │ │├──────┼──────┼──────┼──────┼──────┤│② 주택매수 │180m │60m │- │- │├──────┼──────┼──────┼──────┼──────┤│③ 지역지원 │1000m │700m │850m │600m ││사업 │ │ │ │ │└──────┴──────┴──────┴──────┴──────┘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