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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부에 '황당규제' 600여건 개선 건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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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의욕적으로 건의"

'먹는 샘물' 공장에서는 맹물만 생산할 수 있고탄산수는 만들 수 없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새로 지었더니 겨울철 난방온도기준을 웃돌아 에어컨을 가동해야 한다. 공장이 도서관에서 책장 넘기는 것보다 큰소리를 내면 가동을 멈춰야 할 처지다.

이는 3월 대통령 주제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집한 규제개혁 과제들이다.

전경련은 1천300여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를 검토한 뒤 총 628건을 추려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제가 된 규제들은 기술·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그밖에 신사업 진출을가로막고, 민관을 차별하거나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규제 등도 있다.

가령 탄산수가 건강과 미용에 좋다는 인식이 퍼지자 2010년 75억원에 불과하던국내 탄산수 시장 규모가 2013년 195억원으로 훌쩍 커졌지만, 기존 먹는 샘물 공장에서는 탄산수를 생산할 수 없고 외부에 따로 음료 제조 공장을 세워야 한다.

탄산수는 먹는 샘물에 탄산만 첨가하면 만들 수 있어 미국·중국·일본·호주·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혼합생산을 하지만, 국내에서는 먹는 샘물 공장에 먹는 샘물이외의 제조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규제 때문에 신사업 기회가 막힌 것이다.

냉·난방온도 제한 규제도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례다.

겨울철에 난방기로만 온도를 조절하는 소형 건물은 온도 제한으로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지만, 단열 효과가 뛰어난 신축 대형 건물은 복사열과 자체 발열로 제한 온도를 초과하기 때문에 한겨울에 에어컨을 돌려 실내 온도를 내려야 한다.

경기도의 한 업체는 공장을 준공한 이후 인근 부지가 녹지로 지정돼 생산 설비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주변 택지에 아파트가 들어서자 공장 소음을 40데시벨(도서관에서 책장 넘기는 정도의 소리)로 유지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소음 방지를 위해 220여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했고, 현재 공장 주변 소음은 53데시벨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수준'을 못 맞출경우 조업중단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의 고용이 규제개혁팀장은 "그간 규제개선 과제를 내도 별 성과가 없어기업들이 건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고한 의지를 보인 뒤 분위기가 달라져 전사적으로 과제 발굴을 독려해 기업별로 수십건에서 수백건씩 건의사항을 들고 왔다"고 말했다.

고 팀장은 "모처럼 희망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ugeni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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