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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인크루트, 모바일 웹 방문자 수 순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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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경쟁 격화…소송전에 1위 자리다툼까지

우리나라 3대 취업포털 가운데 하나인 사람인과인크루트가 '방문자수 1위' 자리를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다.

사람인과 잡코리아가 2010년부터 소송전을 이어오더니, 올해에는 사람인과 인크루트가 방문자 수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등 경쟁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사람인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4년 3월 기준 25개월 연속 모바일 웹 방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인크루트는 16일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6월 시점에서 3월말까지의결과만으로 모바일 방문 1위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크루트가 이러한 지적을 한 이유는 코리안클릭이 집계한 모바일 웹 순 방문자수(UV) 순위에 3월 이후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3월 모바일 웹 UV는 사람인이 85만5천1명으로 인크루트(74만8천274명)를 앞섰지만, 4월 인크루트가 77만4천976명을 기록하면서 사람인(73만4천933명)을 추월했다.

5월에도 인크루트(88만5천529명)가 사람인(79만1천169명)을 이겼다.

두 업체가 보도자료를 주거니받거니 하며 '방문자수 1위' 타이틀을 놓고 공방을벌이는 이유는 방문자 수가 취업포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방문자 수가 취업포털 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유일한 지표인 탓도 크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취업포털 기업이 거의 없어 시장점유율을 따질 만한 통계 자료가없는 상황이다.

두 업체의 경쟁 관계는 수년째 이어온 소송전(戰)에서도 드러난다.

잡코리아는 2010년 사람인을 상대로 채용정보 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2011년 사람인이 잡코리아에 6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사람인이 항소하자 법원은 분쟁 조정을 권고했으며, 사람인은 이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2월 이 사태는 일단락됐다.

2012년에는 잡코리아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잡코리아'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사람인 홈페이지가 뜨는 '애드웨어'를 문제 삼아 사람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사람인은 "애드웨어는 온라인에서 흔히 사용되는 팝언더(Pop-under) 마케팅일 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항고까지 기각당하자 잡코리아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아울러 잡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등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사람인을 고발했다. 전자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후자는 아직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다.

취업포털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선발업체인 인크루트가 시장을주도했으나 2000년 채용정보 등록을 유료화하면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반면 후발주자이던 잡코리아는 채용공고 등록은 무료로 하되 추가로 돈을 내면좋은 위치에 공고를 걸어주는 등 부분 유료화 사업을 펼치며 빠르게 성장했다.

2005년 다우그룹에 인수된 사람인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그 결과 취업포털 사업 매출이 2009년 45억원에서 2013년 227억원으로 5배로 늘어나는 등 성장하며 잡코리아와 양강구도를 형성했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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