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등 튜닝 때는 수행업체가 보증해야" 건의
정부가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방안의하나로 튜닝카에 대한 제작사의 보증 거부 관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자, 국내자동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튜닝부품(인증부품에 한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지 못하게 튜닝이 고장의 직접 원인이었음을 자동차 제작사가 입증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의 제품보증법을 참고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거나,업계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미국의 제품보증법은 자동차 제조사 외의 부품을 장착했다는 이유로 보증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 허용되지 않은 튜닝에 대해서는 제작사에 무상보증을 면책해준다.
현재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은 순정품이 아닌 튜닝부품을 사용할 경우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제작사들은 튜닝부품을 사용했을 때 대부분은 직접적인 고장원인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제작사가 제작한 엔진출력에 맞게 설계된 변속장치의 경우 고출력 엔진으로 튜닝할 경우 변속장치에 무리를 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고출력엔진이고장 원인임을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등화장치나 블랙박스 등을 장착할 때 사용하는 전기장치의 과부하 등으로도 차량에 무리가 갈 수 있지만, 이 역시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튜닝이 고장원인임을 직접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자와 제작사 간의 분쟁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는 엔진 등 주요 부품을 튜닝할 경우 튜닝을 수행한업체가 튜닝부품과 관련 부품을 보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 자동차제작사 관계자는 "미국의 GM도 구조변경이나 외관변경, 성능향상 가운데 어떠한 것이라도 최종 생산 상태 이후에 변경된 것들에 대해선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레몬법에 따라 튜닝부품을 사용한것이 고장의 직접 원인이라는 사실을 자동차 제작사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원인 입증이 어렵다는 제작사의 주장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작사가 보증 기간에는 수리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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