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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보호 강화한다…유출 예방조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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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반환·삭제 요구 거부, 사본 보유해도 형사처벌

정부가 법의 보호를 받는 산업기술을 늘리고 기술 유출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건설 신기술, 보건의료 신기술, 핵심 뿌리기술(제조공정에 필수적인주조, 금형 기술 등)을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산업기술의 범위에 추가했다. 지금은정부 지정 국가핵심기술, 산업발전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이 보호 대상이다.

이들 산업기술을 국내외에 부정 유출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기술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당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기술 서류나 관련 내용이 담긴 저장장치(USB, 컴퓨터 등)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목적으로 거부하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담았다. 사본을 보유해도 처벌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은 기술 유출에 대한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예방 조치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의 기술 보유나 사용 권한이 없어졌을 때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자료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수출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산업부 장관 소속으로 바뀐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시행된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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