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기업 입장 반영"…진통 예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자 대기업들과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제도의 기준과 합리성이 확보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경련은 11일 적합업종 제도 개편안 마련과정에서 평소 주장한 적합업종 제도의 폐지가 논의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지만 제도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기준과 원칙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이나 폐해가 발생한 품목은 걸러내기로합의한 데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적합업종 제도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던 만큼 3년 일몰제를 원칙으로 이번에 폐지 문제를 논의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 본부장은 그러나 "2011년 적합업종 제도 시행 당시 아무런 기준이 없어 혼선이 빚어졌는데 이번에 지정 및 재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적합업종을 선정토록 한 것은 정책적 노력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적합업종적용 기간에라도 재심의를 통해 조기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 기준과 범위를대폭 완화했다.
또 대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철수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는 품목,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이 발생한 품목, 산업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내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생긴 품목 등도 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후보가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한 대기업 간부는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문제 있는 품목은 적합업종에서 빼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외면으로 시장이 축소된 품목을 재지정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않은 데 대해 대기업들은 다소 미흡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시장 축소 품목도 산업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재지정 제외 대상에 넣는 것이 바람직해보였는데 가이드라인이 대부분 동반위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적합업종 해제를 요구할 경우 입증책임을 누가 지어야 할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이 적합업종 해제를 요청할 경우 대기업이 당위성에 대한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대기업들은 적합업종 재지정이 필요할 경우 이를 신청한 중소기업단체가 입증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번 제도개편안에 대한 전경련과 대기업들의 긍정적 반응과 달리 중소기업계는대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개선 방안이 적합업종에서 일부 품목을 해제시키기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합의를 위한 참고 사항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에 대해 전경련은 "'개선' 등급을 없애고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급으로 바꿔 기업들의 동반성장노력을 부각시키고 자발적인 추진 동기를 부여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은 최우수 등급을 받고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경영이 어려운 도소매업은 하위 등급을 받은 데대해 앞으로 지수평가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장은 "동반성장을 위해선 '채찍'보다는 '당근'정책이 더 바람직하다"며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자발적인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하려면 기업규모나 업종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평가모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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