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으로 창구 일원화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지정할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와 조선과 같은 주력 산업의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주조와 금형 등'뿌리산업'을 발굴해 기술개발과 자금, 인력 등 분야에서 우대 정책을 펴고 있다.
현행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은 기술과 경영, 품질 등 3가지 지표를 통해업체의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보다 경영 평가에 치중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선정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초부터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시작한 산업부는 지난달까지 45개사를전문기업으로 선정했다.
개정된 고시는 지정 요건을 현행 3개에서 기술과 경영 등 2개로 줄이고, 과락기준을 70점에서 60점으로 낮추는 한편 기술개발 실적 등에 대한 가점제를 신설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융자 한도를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리는등 제도적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을 만드는 것은 산업부에서, 지정 업무는중소기업청에서 맡았던 것을 중소기업청이 전담하도록 법개정도 이뤄졌다.
prayer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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