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석유거래 저장시설 확충…부가가치 높이는 석유 혼합 허용
정부가 최근 발표한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로 정유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에 관련법을 고쳐 석유정제업의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보세구역에서 제품 부가가치를 높이는 석유 혼합행위를 폭넓게 허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석유정제업 등록을 하려면 생산 계획량 45일분과 내수판매 계획량 60일분 가운데 많은 양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한다. 산업부는 이 기준을 내수판매 계획량 40일분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정유업체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진다. 기존 정유사들은 규제완화로 생긴 저장시설 여유분을 상업용 저장시설로 쓰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 등 자산 유동화를 할 수 있다.
산업부는 2020년까지 울산, 여수에 민간 자본으로 3천660만 배럴의 석유저장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 효과와 맞물리면 총 7천500만 배럴 이상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확보해 국제적인 석유거래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예상했다.
산업부는 보세구역에서 일반 휘발유를 고급 휘발유로 만들려고 특별한 용제를넣거나 다른 석유제품을 섞는 것과 같은 혼합행위를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허용한다. 지금은 수출용만 가능하다.
보세구역에서 별도의 저장시설이 없이 석유거래를 할 수 있는 업종(석유 트레이더)을 신설하고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세워 이 사업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3월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미국, 유럽, 싱가포르와 함께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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