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물자 홈닥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하는 일이 없도록 전략물자 취급 여부, 수출 승인 절차 등을 무료로 컨설팅해주는 것이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등의 제조·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공작기계, 반도체 제조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1천404종이 지정돼 있다.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이들 물자를 수출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 가격 5배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내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등의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자사가 제조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포함되는지 제대로알지 못하는 등 전략물자 관리가 크게 취약한 형편이다.
작년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8건으로 2010년(17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전략물자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포털시스템(www.homedoctor.kosti.or.
kr)에서 신청하면 된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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