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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6월 유공자·유족 동반가족 1명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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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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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003490]은 '호국ㆍ보훈의 달'을 맞아6월 한 달간 국내선 일반석을 이용하는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가족 1명에 대해 항공운임의 30%를 할인해준다고 30일 밝혔다.

    유공자와 유족에게는 평상시처럼 30∼50%의 할인 혜택을 준다.

    동반가족 할인혜택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가운데 1명에게만 제공되며 유공자 또는유족과 같은 항공편에 탑승해야 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확인서류, 동반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다만, 김해∼인천 간 환승 전용 내항 노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dk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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