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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삼성그룹에 미칠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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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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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보유지분 '시가기준' 적용땐 14조원어치 주식 팔아야순환출자·지배구조에 영향…삼성전자 경영권 위협 논란도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보유 한도를 시가 기준으로바꾸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면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의 개정 여부가 삼성그룹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등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으로 '공정가액(시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까지로 제한하되, 기준은 유가증권을 사들일 당시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있다.

    이 의원 등이 주장하는 법 개정 취지는 1962년 이후 이 조항이 50년 넘도록 바뀌지 않아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것이다. 은행·증권·자산운용사는 전부 시가기준으로 보유한도를 적용하는데 보험사만 예외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2013년 말 기준으로 24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대주주 및 계열사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를 초과해 보유한 회사는 삼성생명뿐이다.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이 법안을삼성생명법으로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법안 통과되면 약 14조원 상당 주식 처분해야 삼성생명[032830]은 올해 2월말 시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 18조6천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총자산의 3% 한도는 4조7천억원이다. 따라서 만일 보험업법이 이번 발의안대로 개정된다면 삼성생명은 한도를 초과하는 계열사 주식을 13조9천억원어치나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7.6% 보유하고 있고 그밖에 삼성물산[000830] 5.1%, 삼성중공업[010140] 3.6%, 에스원[012750] 5.5%, 호텔신라[008770] 7.5%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금융계열사인 삼성카드[029780] 지분은 지난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5.8% 사들임으로써 34.4% 갖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에버랜드에서 시작되는 삼성그룹 순환출자 구조의 중심에 있는회사다.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이루고 있다.

    2011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규정에 따라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 17%를 KCC[002380]에 매각함으로써 순환출자 구조의 고리가 일부 끊겼다는 평가도 있지만, 삼성생명이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사이에서 중요한 출자 고리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더욱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생명의 1대 주주(지분율 20.7%)다. 2대 주주는 에버랜드(19.3%).

    이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에버랜드 지분을 25.1%, 장녀와 차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에버랜드 패션부문 사장은 에버랜드 지분 8.3%씩을 갖고 있다.

    만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면 삼성그룹의 이같은 순환출자형 지배구조가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 삼성생명 "보험사는 30년 영업…안정성 해친다" 삼성생명은 보험사의 특성을 방어논리로 내세운다.

    보험사는 30∼40년 동안 고객과의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업역의 특성상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은행·증권사와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는 자산을 장기로 운용하는데, 유가증권을 시가평가에 따라 수시로 처분한다면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면서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취득원가 기준으로 한 기존의 입법취지를 살려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법이 바뀌어서 시가기준으로 한도를 넘는 주식을 어느 날갑자기 다 팔라고 한다면 그 보험을 믿고 돈을 맡긴 고객은 어떻게 되느냐"면서 "과거 적법하게 행한 법률행위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이 액면가인 5만원가량에 매입한 삼성전자 주식이 현재 140만원에 육박하는데 이 주식을 전부 처분하면 향후 정상적인 자산 운용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현실론도 제기한다.

    삼성그룹의 한 관계자도 "보험업의 특성 등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지배구조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 야권·시민단체 "5년 유예기간 둬 충격 감내할 수 있다" 반면 이 의원 등 법안을 발의한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5년간의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삼성생명 측이 충분히 충격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종걸 의원실은 "다른 업종 규제는 대부분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보험업만 취득원가 기준으로 예외를 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충격을 고려해 5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유예기한 동안 매년 20%씩 초과 지분을 줄여나가도록 부칙을 뒀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보험업법에 국한된 취득원가 기준 규제가 자산운용비율 규제의 유효성과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개정 취지에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 삼성전자 경영권 문제도 부각돼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7.6%를 매각할 경우 삼성전자 경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보험업법 개정 문제로 위협받는다면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삼성 측의 논리이기도 하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M&A(인수·합병)는 말 그대로 전쟁이다. 소버린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분 변동이 가져올 후폭풍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현재 주주구성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 안이한 시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삼성전자의 주주 구성에 비춰 볼 때 삼성생명 보유 주식을처분한다고 해서 외국인에게 당장 지배의결권이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관측된다며 삼성전자 경영권 위협 주장은 '기우'라고 일축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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