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대표적인 민생 규제로 지적된 푸드트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7일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푸드트럭 합법화 로드맵을 논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경기도 관계자와 푸드트럭 운영·개조업체대표들이 참석했다.
푸드트럭이란 소형 트럭을 개조해 음식을 조리하는 영업형태로 현재는 일반 트럭을 푸드카로 개조하면 불법이다.
추진단은 푸드트럭 규제 해소의 컨트롤타워로서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하기로 했다.
우선 푸드트럭의 ƊS 원칙'을 정했다. 4S란 스마트(smart), 위생(sanitation),안전(safety), 공간(space)을 말한다.
추진단은 뉴욕·도쿄·런던 등 선진국 대도시의 푸드트럭 운영 사례를 종합해완성도 높은 푸드트럭 도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푸드트럭을 합법화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추진단은 국토부와 식약처가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상 규제를 6월까지 개선하고 유원시설업 내 한정된 공간지정과 점용료 세부지침이 정비되면 이번 여름에는전국 350여곳의 놀이공원·유원지 등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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