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세울 때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이 커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향후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할 때 산업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한다. 지금까지는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웠다.
종전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명시됐다. 시·도별로 생활권 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지역생활권을 구성·운영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박정욱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장은 "지역 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며"지자체와 협의해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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