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근본대책 필요"…재계 "인력운용 제약 우려"정부 "기업 부담 늘지 않을 것…오히려 이익"
정부가 4일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하자 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실질적인 노동시장 개선 효과 등을 두고는 여성계와 재계에서 각기 다른평가를 내놓아 온도 차를 보였다.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일하는 여성을 지원할 필요성을 고민했다는 것,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 등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대신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근본 원인은 비정규직,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여성 노동시장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취지는 여성 고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대체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들이 일터로 다시 복귀했을 때 원래 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줘야 하는데, 이는 기업주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므로 잘 지키면 혜택을 주고 지키지않으면 제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재계도 정책의 전체적 방향성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재근 노동환경팀장은 "정부의 여성 경력유지 지원방안은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처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기업의 인사정책에 직접 개입해 인력운용을 제약하거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놓고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대체인력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근로자에게만 각종 권리를 보장하면 기업 인력 운용의 자율성도 제약할 수 있다"고덧붙였다.
이미 상당수 대기업들은 출산·육아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이미 도입한 상태다.
삼성전자[005930]는 법적으로 6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만 해당되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포스코[005490]도 여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고 월 급여·상여금·성과급 등은 근로시간을 고려한 별도 계산방식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재계의 우려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정책이 시행돼도 고용보험기금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등 기업 측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 비용은 예산 일반회계에서 마련해고용기금에 전입시키는 방식을 쓰기로 한 만큼 기업 측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 운용상의 제약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제 선택 때는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오히려 기업 측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정책 취지"라면서 "우수한 여성 인력의 퇴사를 막으면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 인적자원 투자가 되는 만큼 시각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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