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받은추징 세금을 완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13일 "세무조사 후 회사와 조석래 회장 개인에게 부과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월 효성그룹에 3천652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후조석래 회장에게 별도로 1천100억여원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004800]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3분기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조 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 10.32% 가운데 1천100억원어치를 국세청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납부를 대신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보유 지분의 6.21%가 담보로 묶였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포착해 9월 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0∼11일 이틀에 걸쳐 소환 조사를 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포함한 사법처리 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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