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소급적용 안 된다는 이유로 특혜"
고속도로 휴게소 176곳 가운데 15년 넘게 운영권을 도맡고 있는 휴게소가 4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 운영기한을 5∼7년으로 제한하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새누리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와 계약을 하고 전국 176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는 70곳이며 주유소 173개를 운영하는 업체는 72곳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10년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운영의 폐해를 없애고자 민간 업체가 고속도로 휴게소·주유소를 15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에 운영권을 연장해준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26개 업체가 46개 휴게소를 15년 넘게 운영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19개 업체는 21개 주유소를 15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 업체가 18년9개월을 운영한 휴게소도 있다. 2010년부터 원점에서 15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면 길게는 30년까지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도 나올 수 있다.
다른 공기업의 최장 임대기간은 도로공사보다 짧은 편이다. 코레일유통과 서울메트로는 각각 5년이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7년이다. 일반적으로 첫 계약시 3년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을 연장할 때도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하는 곳이 많다.
계약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업체 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다. 장기간 임대를 허용하면 업체로서는 서비스 개선에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경우 첫 계약기간은 5년이며 1차 재계약 기간도 5년이라 재계약을 한 차례만 해도 10년의 운영기간이 보장된다. 이후 2차 재계약 기간은 3년,3차 재계약 기간은 2년이다.
심재철 의원은 "도로공사는 다른 공사보다 계약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운영업체들이 서비스 개선과 운영 효율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업체는장기계약 제한 전에 이미 계약했다는 이유로 15년 넘게 운영을 하는데 이는 특혜에가깝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 측은 휴게소 운영기간 제한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로공사 오인권 휴게시설처 부장은 "기간(15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지적에 내부 검토를 했으며 연내에 단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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