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 28일 공포
앞으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이 고시 체제로 전환돼 시중금리 변화에 발맞춰 빠르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인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부 고시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하고 다음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하고 있어 5∼6일이면 변경이 가능하지만 국민주택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 이자율은 부령에 규정돼 이자율 변경에만 2개월 이상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시중금리 변동을 이자율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 고시 체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경우 청약저축 이자율 개정 기간이 20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주택기금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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