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보고서…"고용률 70% 달성위해 유연근무 확산해야""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제안
우리나라 기업의 유연 근무제 활용도가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유연 근무제 확산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유형별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모두 10% 미만으로 50% 안팎인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큰격차를 보였다.
특히 일감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이고 줄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한국이 6.1%(2011년)인데 비해 일본은 51.3%(2012년)였다.
또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우리가 3.3%(2011년)인데 비해 미국은 54.0%(2009년)로 조사됐다.
영국 기업의 88.0%(2012년)가 활용하는 '시간제 근무제'(part time)도 국내 기업은 2.0%(2011년)만 활용하고 있고 미국 기업의 51.0%(2009년)가 도입한 '재택 근무제'의 활용도도 우리는 1.4%(2011년) 수준에 그쳤다.
우리 기업의 유연 근무제 활용률이 낮은 것은 그동안 고용구조가 남성·풀타임(full time)·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여성과 청년 고용률을 낮추는 이러한 고용 구조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국내 노동시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감의 계절적인 변동이 큰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은 수요가 많을 때 초과 근로수당을 줄이고 근로자는 수요가 적은 시기에여가 시간을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원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시간제 근무제와 재택 근무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새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대면(對面) 위주의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유연근무제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보고서는 유연 근무제의 한 방편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제안했다.
초과근로를 했을 때 수당을 받는 대신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했다가 경기 불황기에유급 휴가로 활용하는 제도다.
2008년 기준 독일기업의 41.9%가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이 제도는 기업에는 초과근로수당 절감을, 근로자에게는 불황기 임금 보전을 가능케 해 노사 모두에 윈윈이 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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