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시 청년채용 감소…임금피크제 필요"
국내 경제5단체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입법'움직임과 관련해 26일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동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활동이 본격화한 이후 경제5단체 핵심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회동에서 정년연장 의무화, 공휴일 법률화 등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큰주요 법안들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선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와 관련해 "연공급 임금체계가 주류인 국내상황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장년층의 고용 부담을 가중하고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대 간 일자리 상생을 도모하려면 임금피크제 등 후속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 조정의 엄격한 제한, 청년의무고용 등 고용유연성을 저해하는 규제도 정비해달라고 촉구했다.
공휴일 법률화·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주 휴일과 일요일의 충돌로 인건비 부담을 높일뿐더러 임시직·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통상임금제, 하도급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사내하도급제 등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의견차가 있을 수 있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불공정한 거래를 막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대기업을 옥죄는 식이 아닌 균형잡힌 법안이 돼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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