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산업계는 "임금피크제가 전제되지않아 일선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작년 현재 정년 60세 이상인 기업이 전체37.5%에 불과한 현실에서 국회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지 않고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노사간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 보완 없이 정년 60세를 의무화한 것은 향후 건전한 노사협력의 토대를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이어 "정년 연장은 개별 기업의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가장 바람직하다"며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회의 최종 입법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을 통해 "60세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와의 연계가 필요한데도 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사업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57.4세인 점을 고려하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간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정년 연장 법안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활성화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벌써 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중소기업의 지원금과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임금피크제 의무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정년을 연장하면 임금체제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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