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기업활동 위축" vs. 43% "준법경영 도움"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배임 처벌이 기업활동을위축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기업 292개사(대기업 146개사, 중소기업146개사)를 대상으로 '배임처벌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49.0%가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준법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도 42.8%나 됐다. '별 영향이없다'는 8.2%였다.
현행 배임죄 처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83.2%가 '적용 및 처벌 기준의 불명확'을 꼽았다.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과도하다'(41.8%), '적당한 수준'(42.1%)이라는 의견이비슷했다.
배임처벌제도의 개선과제로 73.6%는 '적용기준의 구체화·명확화'를 꼽았다. 이어 20.2%는 '경영 판단의 원칙 확립'을 들었고 '적용 기준 완화'(3.1%), '배임죄 폐지'(2.1%), '형량 완화'(1.0%) 등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판례, 독일의 주식법처럼 경영진의 선의의 판단으로 사후 손해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 존중의 원칙'을 법률과 판례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죄'다.
국내법에는 형법과 상법 등에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이득액이 5억원이상이면 특정경제가중범죄처벌법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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