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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 "개정상법때문에 주총 준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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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조사

주주총회 시즌을 맞은 가운데 상장사들은 개정상법이 적용되면서 연결재무제표 등 각종 의무 부담이 늘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조사됐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주총 관련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48.3%가 '각종 의무 및 일정 준수 부담'을 꼽았다.

이어 '주총 진행을 방해하는 총회꾼 난입'(27.0%), '의사 정족수 확보'(17.4%),'외부감사 준비'(6.4%) 등을 들었다.

작년 4월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은 재무제표 범위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연결재무제표 등과 주석이 추가돼 기업들이 자료 제출 기한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상의는 분석했다.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 집중투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 주총에 영향을미칠 것이냐는 물음에 65.2%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33.5%는 '이번 주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대답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61.8%는 '기업경영에 불필요한 간섭이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집중투표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논의에 대해 98.1%가 '현재처럼 기업 자율로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사외이사 겸직 제한에 대해서는 50.9%가 '선임된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 감독 등에 더욱 집중해 긍정적'이라고 했다.

나머지 49.1%는 '사외이사로 초빙할 수 있는 인력풀이 부족에 후보 섭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동안 사외이사의 겸직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었으나 내달 15일부터는 상장사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사람은 다른 1개 회사의 사외이사직만 추가로 맡을 수 있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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