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효성그룹조현준 섬유 PG장(사장)은 "국민께 감사드린다. 기업인으로서 경제발전을 위해 더욱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효성[004800]은 이번 결정으로 조 사장이 경영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전했다.
조석래 회장의 장남인 조 사장은 스펀덱스 원사 사업부문을 이끌면서 그룹의 전략본부장도 맡아 해외 사업 전략을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은 작년 9월 회사 자금으로 미국에서 개인용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천529만원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재계 인사 중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가 된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최태원 SK㈜ 회장은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계 총수급 특별사면·복권 주요 사례는 2009년 12월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 2008년 1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2008년 8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최태원 당시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000880] 회장 등이 있다.
hopem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