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실장이 꼽은 내년 예산 10가지 특징"예산안 법정기한 내 처리 정착 기대"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년 만에 정부안보다 감소했다.
정부는 또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이나 사업의 편성 또는 증액을 위해 쪽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는 '쪽지예산'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일새벽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의 특징 10가지를 꼽았다.
정부가 제출한 400조6천964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기한인 지난2일 자정을 3시간57분 넘겨 처리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예산 규모는 1천505억원이 감액된 400조5천459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0월 26일부터 한 달 반 동안 국회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국회와예산안을 조율했다.
박 실장은 내년 예산안이 3년 연속 법정기한을 준수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법정기한을 4시간가량 넘기긴 했지만 여야 합의 후 실무 작업 때문에 늦어진 것인만큼 실질적으로는 법정기한을 지켰다는 것이다.
그는 "법인세율 문제, 여소야대, 처음으로 야당 출신인 예결위원장이었음을 고려하면 12월 2일 예산 통과가 가능한지 의문을 가졌지만, 무사히 통과했다"며 "앞으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만들어 내년 8천600억원 지원 등을 포함해 3년간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누리 과정을 정부가 지원한 것도 특징으로 꼽았다.
박 실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8천600억원이) 많다고 생각해 직접 동의하지 않았지만, 국회 합의를 받아들여 예산안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올해보다 5.3% 늘리기로 한 복지예산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가율이 4.9%로 0.4%포인트 줄었다는 점도 특징으로 제시했다.
박 실장은 "복지예산이 국회에서 감액된 것은 10년만"이라고 말했다.
2007년 당시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와의 관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건 등이 터지며 보건·의료 쪽이 감액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정부안 62조7천억원에서 감액돼 62조3천억원 줄어든 바 있다.
박 실장은 "노동개혁 관련 구직급여, 산재급여에서 4천500억원 삭감됐고 저소득층 지원, 긴급복지예산,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에서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달리 쪽지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화체육예산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최순실표'라는 꼬리표가 붙은 일부 사업 위주로 감액을 면치 못했다.
최근 수년간 정부안 대비 감액했던 국방예산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됐다.
경제여건을 고려해 국회의원 세비 10억원, 정무직 공무원 보수 동결로 19억원도감액됐다.
박 실장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 법인세율은 그대로 두고 소득세율을 인상한 점 ▲ 쌀 변동직불금 예산 역대 최대이자 세계무역기구(WTO) 허용 보조금 한도인 1조4천900억원을 채운 점▲ 지진, 최근 대구 서문시장 화재에 따른 관련 예산 대폭 확대도 내년 예산의 특징이라고 박 실장은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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