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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전자금융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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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업자 등 비금융 전문직에 이어 대부업자와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될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11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FIU는 내년 중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를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금융회사와 카지노에만 부과돼 있다.

현재 FIU는 변호사·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도 이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면 대부업체와 핀테크 업체 등 전자금융업체 종사자들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고객의 거래를 보고해야 하며, 기록도 보관해둬야 한다.

FIU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전자금융업자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대응반 회의는 2019년으로 예정된 FATF 회원국 간 4차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FATF는 유엔 협약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금융 조치를 이행하는국제기구로,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업무를 한다.

FATF 회원국 상호평가에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국가신인도 하락, 금융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재 대상에 올라가는 국가의 금융회사는 다른 국가에 지점 설립이 금지되거나,더 엄격한 감독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FIU는 내년 중 중국·일본과 공동으로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고, 범정부적인 모의 상호평가도 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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