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 SOC에도 투자 가능…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내 중소형기금들이 한국투자공사(KIC)에 자산을 맡길 길이 확대된다.
아울러 KIC는 증권 등 전통적 방식 외에도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곳에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내 기관이 KIC에 자산을 위탁할 유인을 높이고 KIC의 자산운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KIC에 위탁할 수 있는 자산 기준을 현행 1조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내렸다.
국내 경제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보일 때 자산을 맡긴 기관이 위탁자산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정부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전월대비 감소율이 10% 이상일 때 위탁자산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소율 5% 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정부 신용등급 기준으로도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하락할 때'에서 단순히 '등급이 하락할 때'로 완화됐다. 아울러 국내외 경제사정이 중대하고 급격한 변화가 인정되는 경우 등 '기타요건'도 위탁자산 조기 회수 요건에 추가했다.
위탁자산 기준과 조기 회수 요건을 완화한 것은 국내 중소형기금들도 KIC에 자산을 맡기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KIC로서도 위탁자산이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이득이다.
아울러 정부는 KIC가 채권이나 주식 같은 전통적인 방식 외에 대체 투자를 할수 있도록 위탁자산 운용 용도에 '특별자산'을 새롭게 추가했다. 특별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부동산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투자자산을 의미한다.
이외에 정부는 KIC 민간위원, 투자담당 이사가 되기 위한 자격 인정 기관에 새롭게 생긴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KIC를 추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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