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분쟁민원 887건…금감원, 불합리한 계약 해지·변경 개선키로
직장인 A씨는 지난 겨울 스키를 타다가 왼쪽 어깨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할 때 오른쪽 어깨를 치료받은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서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B씨는 난소제거수술을 받고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 가입 때 견관절 통증과위식도 역류병 치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처럼 모든 질병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험금 청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치료 이력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A씨와 B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치료 이력이 있는 신체 부위에 한해서만 보장을 제한받는 선에서 분쟁을 조정했다.
금감원은 고지의무 위반 규정을 남용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단순 고지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을 멋대로 해지할 수 없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 가입 때 치료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가입자에 책임이 있지만, 보험사가 경미한 치료나 보상 신청 건과는 무관한 치료 사실을 들어 보험계약 전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년간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887건에 달한다.
경미한 질병 이력을 가입 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하거나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장 범위를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는 내용이 민원의 대부분을차지했다.
금감원은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보장범위가 축소되더라도 보험계약은 유지하기를 원하는 가입자를 위해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계약 해지 없이 보험계약을일부 변경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근거 규정을 보험약관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계약변경 시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나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보험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하려 할 경우에도 보험 가입때 적용한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 변경때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과는 별도로 가입자 역시 보험계약 때 보험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소비자의 유의도 당부했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 계약 때 질문사항에 신중을 기해 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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