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법인카드 사용액 줄었지만, 음식점·백화점 등 늘어
지난 3분기 세금·공과금 납부와 구매 전용 카드(기업간 물품 결제 전용 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순수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었음에도 일반 음식점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체에서 각종 접대와 선물 구매 등을 앞당겨 쓴 것으로 보인다.
27일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순수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27조6천6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3분기(28조1천700억원) 보다 5천100억원(1.81%)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액은 4조1천2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9천100억원)대비 2천100억원(5.37%) 증가했다.
또 인터넷 상거래는 2조300억원으로 2천500억원(14.04%) 늘었고, 백화점에서 사용액은 5천600억원으로 400억원(7.69%) 증가했다. 대형할인점에서 사용액도 8천300억원으로 200억원(2.47%) 늘었다.
다만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4천500억원으로 전년 동기(4천600억원) 보다 100억원(2.17%) 가량 감소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기업체에서 청탁금지법대상자인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관련자들을 최대한 많이 접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 기업체 대관 업무 담당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당분간은 공무원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시행 전에 최대한 많이 만나려 했다"며 "지난 추석에도 마지막선물이라고 생각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돌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번 달 법인카드 사용액은 다소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음식점 등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체적인 법인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보면 청탁금지법 영향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표> 3분기 법인카드 사용액┌─────────┬─────────┬────────┬────────┐│ │ 2015년 3분기│ 2016년 3분기│ 전년대비 증감률│├─────────┼─────────┼────────┼────────┤│순수법인카드승인액│ 28조1천700억원│ 27조6천600억원│ -1.81%│├─────────┼─────────┼────────┼────────┤│ 일반음식점│ 3조9천100억원│ 4조1천200억원│ 5.37%│├─────────┼─────────┼────────┼────────┤│ 인터넷상거래│ 1조7천800억원│ 2조300억원│ 14.04%│├─────────┼─────────┼────────┼────────┤│ 대형할인점│ 8천100억원│ 8천300억원│ 2.47%│├─────────┼─────────┼────────┼────────┤│ 백화점│ 5천200억원│ 5천600억원│ 7.69%│└─────────┴─────────┴────────┴────────┘※ 자료: 여신금융연구소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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