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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지원 근거 명확화…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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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지원 근거 명확화…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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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화한 정보(비식별정보)의 가공·분석·조사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개인신용정보의 비식별화 작업을 신용정보원이 수행하도록 근거를명확히 해 신용정보원이 빅데이터 산업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보험개발원 등 여섯 개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올해 초 출범했다.

개정 규정은 이밖에 신용정보관리인 및 보호인이 금융당국에 관련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20일 관보 고시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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