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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비급여 과잉진료 예상보다 심각…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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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은 6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병·의원 과잉진료에 대해 파파라치 신고를 받은 결과 실태가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며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6일 밝혔다.

금소원에 신고된 사례를 보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첫 질문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은 뒤 엑스레이도 찍기 전에 자기공명영상(MRI)부터 찍거나, 두통을 호소하며 컴퓨터단층촬영(CT)을 요구하자 MRI를 먼저 찍은 뒤 한 달 뒤 다시 CT 촬영을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 진단을 넣어주겠다며 비싼 수술을 권유하고, 입원할필요가 없는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례 등도 있었다.

금소원은 또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의 핵심에는 도수 치료가 있다며, 일부 병원에서 1회 비용으로 2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치솟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 비급여 과잉진료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잘못된 상품 설계 ▲ 가입자의 의지에 따라 보험금을탈 수 있는 구조 ▲ 병원들의 의도적 악용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 비급여에 대한 지급 한도를 설정하고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 과잉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문제를 일으킨 병원을 제재·공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소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현행 실손보험은 침몰 중인 배와 같아서 생존하려면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무거운 짐부터 과감히 던져야 한다"며 "제도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시적 미봉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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