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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진해운 조건부 자금지원 검토…대주주 먼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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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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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대란 해소하려면 연체금 납부 필요…조양호 회장에 결단 촉구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 신청이 불러온물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조건부 자금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한진해운 및 대주주가 먼저 밀린 연체금 납부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만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일 "물류 혼란 사태의 해결을 위해 먼저 한진해운과 대주주가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대주주 등이 행동에 나선다면 채권단도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으로 한진해운 선박 총 68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7척)이 19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해당 국가 항만 당국이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통행료를 내지 못해 운하 통과를 거부당하거나 현금이 없어 연료유 구매가 막힌곳도 있다.

    운항 차질이 이어지면서 한진해운이 제때 화물을 운송하지 못해 최대 140억달러(약 15조6천억원) 규모의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역 거부 사태를 해결하려면 결국 한진해운이 해당 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것외에는 다른 해결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에 자금이 고갈되고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자금지원 요청을 거부했기때문에 채권단에 신규 자금지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딜레마 상황이 지속하면서 물류대란이 확대하자 금융당국도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정관리 이후에도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현 상황에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모습이 보이지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가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선다면 채권단도 이에 호응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권단의 자금지원 방안으로는 한진해운이 남은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자금을 마련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진해운이 그동안 강도 높게 주요 자산을 매각해온 만큼 담보 가치로 활용될 만한 자산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비관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임직원에 보내는사내 게시글에서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그룹 차원에서 회사(한진해운)와 해운산업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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