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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행자부·대한상의, 소비자지원시스템 활성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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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31일 맺었다.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90여 개 기관에 분산된 상품·안전정보,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12월 말 1차 가동을 목표로 구축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 당국이자 이번 사업의 주무부처이고 행자부는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며 참여부처와 기관 협조, 홍보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소비자가 손쉽게 상품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상품별 표준코드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데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업이 이 시스템에 상품정보를 등록하면 해당 상품에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여하고 시스템에 상품 관련 피해상담이 접수되면 구제기관이 처리하기 전에 기업이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참여기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시스템의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정부,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도 정부 3.0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소비자 간 자율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와 행자부는 다음 달 말까지 90여 개 피해구제기관, 상품·안전 정보 제공기관과 피해구제 통합신청 창구 구축과 상품·안전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3자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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