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함께 혜택…482만명 보험료 줄일수 있어보험계약 1년내 등록 제한은 폐지
자동차가 없어도 가족차를 함께 운전할 때 보험료 할인에 도움이 되는 운전경력 인정 대상자 수가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남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을 들었을 경우 가족 중 아내나 자녀 1명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아내와 자녀 등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나중에 본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13년 9월 도입된 운전경력 인정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차량을 함께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 경력도 인정해주는 제도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까지 아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 마다 요율을 낮춰 3년이 지나야 정상 요율을 적용해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운전경력을 1명만 인정해줘 다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3인 이상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지난해 말 현재 482만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가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남편 A씨가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해 배우자, 딸과 같이 운전했다면 배우자와 딸 가운데 1명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배우자를 등록하느라 3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딸이 결혼 후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보험료를 연간 122만430원(2013년형, 가액 1천225만원 차량 등 가정) 내야 한다.
그러나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70만4천940원만 내면 된다. 보험료가 51만5천490원이나 줄어든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새로 판매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가족 2명까지운전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천162만명에서 1천644만명으로 482만명늘어난다.
자동차보험 계약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제한은 폐지된다.
등록 기간 제한으로 제도 도입 후 3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운전경력 등록률이 26.3%(305만명·작년 말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년 기한을 놓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보험계약자가 일일이경력 인정 대상자를 지정하고 사전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등록만 하면과거 운전경력까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매년 운전경력 사전 등록을 하고 향후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별도 서류제출 없이 운전경력을 인정받는 방법,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본인이 운전 가능 대상자인 보험가입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방법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지금까지 운전경력 인정을 위한 사전 등록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등록을 하면2013년 9월 이후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가족 한정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에 들었더라도 운전경력은 가족만 인정받을 수 있다.
가족 외 아무나 지정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