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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중견기업도 국내 유턴땐 3년간 법인세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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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6년 07월 28일 15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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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국내로 '유턴'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값싼 노동력을 찾아 기업들이 자꾸 외국으로 나가다 보니 국내 일자리가 남아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혜택 적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크게 해외사업장을 폐쇄한 완전복귀와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부분복귀로 두 갈래로 나눠 적용된다.

정부는 완전복귀한 모든 유턴기업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해주고그 후 2년 동안 50%를 감면해준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경우 완전복귀하면 2억 한도 내에서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100% 면제해준다.

부분복귀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부분복귀했을 때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은 50% 면제해준다.

관세는 최대 1억원까지 50%를 면제해주고 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완전 복귀를 하지 않는 이상 유턴해도 별다른 혜택을 얻지 못하는 셈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분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관세 감면 혜택을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완전복귀 시 중소기업에만 주던 관세 혜택도 중견기업까지 대상을 넓힌다.

개정안에선 관세 감면한도도 2배씩 늘리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가리지 않고 완전복귀 시에는 관세 한도가 2억원에서 4억원,부분복귀시에는 1억원에서 2억원이 된다.

유턴기업의 복귀 지역 요건도 확대한다.

현행법에선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사업장이 수도권 밖이어야 유턴기업 세액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지나치게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조정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 일부 지역, 경기 14개 시도만 해당된다.

수도권이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 파주, 동두천, 수원, 안산이나 양평, 이천 등에 이전한 유턴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은 기업이 국내에 있어야 내수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비용 부담을 덜어 외국에 나가 있는 편익보다 국내로 돌아오는 게 이득이라는인식이 있어야 기업의 유턴이 활성화하리라는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해 국내 투자가 활성화하고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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