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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한진해운 자율협약 기한 한 달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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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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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단, 한진해운 자율협약 기한 한 달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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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117930] 채권단이 내달 4일 끝나는 조건부 자율협약의 마감 시한을 한 달 연장할 계획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내주 중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열고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을 9월 초까지 한 달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앞서 현대상선[011200]의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한 달간 자율협약 시한을 연장해준 바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모두 자율협약을 시작할 때부터 1개월간연장할 수 있는 Ɖ+1'의 구조였기 때문에,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연장을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5월 4일 채권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하는 내용의 조건부자율협약을 개시했다.

      관건은 한 달간 연장된 자율협약 기간에 한진해운이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인하 협상에 성공하고, 내년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느냐다.



      채권단이 추가 자금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상황에서 한진해운은 내년까지부족자금 1조원∼1조2천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그나마도 한진해운이 해외 선주들을 대상으로 용선료 30% 조정에 성공한다고 가정했을 때 1조원, 20% 조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1조2천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용선료 협상을 진행 중인 한진해운은 필요한 돈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선박금융 상환 기간 유예에 100% 성공하면 부족자금이 연간 3천억원가량 줄어들것으로 추정된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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