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언 원장의 간담회 발언 내용을 추가합니다>>"금융분야 비식별 조치 적정한지 평가…실태점검 예정"허창언 원장, 취임 200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허창언 금융보안원장이 8일 하반기 최대 금융보안 이슈로 금융회사들의 비(非)식별 개인정보 이용을 꼽으며 "금융회사가 개인정보침해 없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이날 취임 2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는혁신적 핀테크 기술의 출현과 관련이 많은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가공한 비식별 개인정보를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 기업, 공공기관이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활용하는 길을 열어 뒀다.
이에 따라 카드 결제 정보 등을 가공한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 핀테크와 빅데이터 산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데 따른 반발도 큰 상황이다.
허 원장은 "금융위가 다음 달 금융보안원을 금융 분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지원할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전문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보안원은 금융사들의 비식별 조치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평가단을운영하고 필수적 비식별 조치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비식별 조치 적정성 실태점검, 정보결합 지원, 컨설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원장은 빅데이터 안에 들어간 개인정보 보안을 강조하면서 다시 식별해낼 수있는 빅데이터는 즉시 폐기처분해야 한다"며 "보안 정보가 누설되면 금융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보안원 입장에서는 금융사의 비식별 개인정보 이용을 지원하면서도 정보 유출 사태를 방지하는 '줄타기'를 해야 하는 셈이다.
허 원장은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역시 주목해야 할 이슈로 꼽았다.
고객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제외한 전산시스템이라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지난달 말 예고된 상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모든 전산시스템에 물리적 망 분리 등 높은 보안 규제가적용돼 인터넷을 활용해 외부 서버에 정보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없었다.
허 원장은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보안성 확보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금융회사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올해 10월 초 금융권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보안원은 2014년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정부가 재발 방지 차원에서 비영리사단법인 형태로 설립한 곳이다.
은행·증권 등 업권별로 따로 운영하던 금융보안 기능을 한곳에 모았다. 핀테크의 핵심인 '비대면 실명확인제도' 인증도 맡고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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