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업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수출자가 FTA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것이다.
미인증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발급기관에 제출한 뒤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인증수출자는 증빙자료 제출 면제 및 2시간 이내 신속 발급과 같은 혜택을누릴 수 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업체 수는 지난 5월 기준 1만개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신규 지정 기업 수는 987개로 전년 동기 대비 2.4배 늘어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 2년차를 맞이하면서 FTA를 활용하기 위해 인증수출자 신청업체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증수출자 혜택은 한중 FTA, 한-아세안 FTA 등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을채택한 협정에 적용된다.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한 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 초과 수출 시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수출자 신청은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인증수출자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국제원산지정보원(www.origin.or.kr)을 통해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취득, 관련 교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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