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총수 없는 기업은 지분 50%까지 확보할 수 있게 개정안 제출
새누리당이 일반기업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확대,정보기술(IT)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해 1호 법안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 한해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까지만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개정안에는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한 조항은 없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지금의 은행법이 바뀌지 않으면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IT기업인 케이티와 카카오[035720]가 지분을 늘리지 못하게 된다.
두 회사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개정 후 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려 대주주에 오른다는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은행에 진출한 상태다.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인터넷은행의 출범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IT기업 주도로 인터넷은행을 키우겠다는 당초 정부의 계획이 뒤틀려지게 된다.
강 의원은 "미국이나 일본뿐 아니라 중국까지도 텐센트, 알리바바 등 IT기업들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현하고 있다"며 "우리가 뒤처질 경우 국내시장은해외은행에 잠식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aecor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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