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동권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참석한다고 13일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4개 회원국 경쟁 당국 대표단이 매년 6월과 11월 2차례 여는 정기회의로 이번 회의는 17일까지 5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매 등을 조건으로 할인해주는 경쟁제한적 충성할인 제도와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또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공익적 요소의 고려 여부, 기업결합규제의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장, 법률서비스의 세분화 및 자동화 등 법률서비스시장의 최근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회의 기간에 개최되는 파리 반독점 뉴프런티어 콘퍼런스에서는 경쟁법 분야의리더들이 참가해 경쟁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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