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혜훈·이종구 물망…정진석·김종인·유승민도 기재위 희망정부, 상임위 구성되면 경제입법 속도전 나설 듯
여야 3당이 상임위원장 선출 및 위원회구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획재정부가 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구성에주목하고 있다.
특히 기재위에 여당과 야당 실세는 물론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재부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상임위가 구성되면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이른 시일 내에 입법화, 최근둔화 추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 여당 원내대표·야당 대표까지 기재위로? 12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 10일부터 후보자 등록을 받아 오는 13일 오전 국회 개원식 직후 새누리당 몫으로 배정받은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등을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는 현재 이혜훈·이종구 의원이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훈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으로 17·18대 국회 기재위에서 활약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어 기재부를 비롯한경제부처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역시 17·18대에 이어 3선에 오른 이종구 의원은 행정고시 17회로 재무부 은행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친 뒤 국회의원으로 변신했다.
다만 기재부는 위원장 후보들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인연에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이혜훈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으며, 이종구 의원은 유 부총리의 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 선배로 선친 때부터 가족끼리 가까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인연 덕에 누가 기재위원장이 되더라도 정부와 국회 간 입법 협조가 비교적 원활히 이뤄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위원장 외에도 여야의 쟁쟁한 중진 의원들이 기재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 기재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각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 여야 수석부대표들 간 위원회 정원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각 당에서 선수와 나이 등을 고려해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김부겸·박영선 의원이, 무소속 중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기재위행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만약 거론되고 있는 중진 의원들이 모두 합류하면 기재위는 말 그대로 '메이저리그'급 상임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재위의 인기는 대통령 선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권 주자로 부각될 수 있는 이 의원들이 '정책통'이나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기재위가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야 대권주자였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문재인 의원이 나란히 기재위에서 정책대결을 펼친 바 있다.
◇ 당정, 규제프리존·서비스·노동개혁법 처리에 '총력전' 한편 정부와 여당은 기재위가 구성이 끝나는대로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경제 관련 핵심 법안들 처리를 위한 총력태세에 돌입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20대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간 파트너십을 굳건히 다질 필요가 있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비스법), 노동개혁 4법 등을 당론 추진키로 하고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이들 법안을 모두 의원입법으로 재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가장 공들여 추진해온 법안으로는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법이 꼽힌다.
서비스법에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인력 양성·연구개발(R&D) 지원 등 기본 원칙이 담겼다.
처음 서비스법이 국회에 등장한 것은 2011년 12월로,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두번이나 폐기되는 과정을 거치며 무려 4년 6개월이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법에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제도 혜택과 전문인력 양성·R&D 지원 등 기본 원칙이 담겼다.
야당은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를 추구한다며 반대해왔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개정하는 이른바 '노동개혁 4법'의 처리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중 여야간 이견이 가장 뚜렷한 것은 파견법이다.
정부와 여당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파견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이 쉬운 해고를 양산할 것이라며 맞서왔다.
정부는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 역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들 법안은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국회 설득을 통해 조기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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